“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제도적 혁신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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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5.11.10 11:15:13

지식재산위, ‘제7차 IP 정책 포럼’…국가 IP 정책방향 등 제시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및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논의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7차 IP 정책 포럼’을 열고,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지식재산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6번째)이 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된 ‘제7차 IP정책포럼’에서 한규현 특허법원장(앞줄 왼쪽 5번째), 정연우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앞줄 왼쪽 8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이날 포럼에서는 그간의 포럼 결과 및 주요 IP 이슈별 입법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지식재산처 출범과 연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 등을 고민했다.

지재위는 올해 신규로 기획한 지식재산 월례 포럼을 통해 특허무효율 개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편,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및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IP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정책당국, 언론계 및 민간 IP 리더들간 논의해 왔다.

이번 7차 포럼을 통해 그간의 논의결과와 추진계획을 최종 정리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특허무효율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명세서 품질과 불충분한 선행기술조사, 진보성 판단기준 불일치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R&D 단계의 특허분석 강화, 심사시간 확보, 판단기준의 조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안된 바가 있다.

지재처는 심사관 1인당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사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서비스 혁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관련, 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지식재산 소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안보 관련 법률을 포함한 관할집중 확대 및 개선을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지식재산 침해소송의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법정외 진술녹취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필요성도 다뤘으며, 관련 입법안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정책연구소 정차호 소장은 “IP5 특허청 공동의 심사품질지수 개발과 특허유효추정 규정 신설, 직권심리규정 개정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시제출주의의 철저한 적용과 심판청구서 특정 책임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지식재산 행정·심판·사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신뢰받는 특허제도가 완성될 것”이라며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제도적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광형 지재위 위원장은 “지식재산처의 승격과 향후 범정부 IP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지식재산처를 도와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문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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