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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해당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소재한 만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라도 증설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경기 포천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최근 기존 영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조직물류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인체나 동물의 사체에서 발생하는 장기와 기관, 혈액 등을 일컫는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2년, 2016년 조직물류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자진해서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조직물류폐기물 허가를 추가한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업체의 이같은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포천시에 검토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관련법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현호 부시장을 필두로 환경부서장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해 대응하고 있다.
또 신청서에는 시간당 1톤을 소각할 수 있는 기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시간당 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영현 시장은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발보다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한탄강의 가치 뿐만 아니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해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피해와 정신·재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민 의사에 반하는 조직물류폐기물 추가 및 소각시설의 증설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