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고의로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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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자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친모에게 일주일 이내 신고하도록 연락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법원의 직권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1일 경기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2명의 주검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신속한 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논의됐던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법사위 소위 여야 의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신생아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 탓에 상대적으로 논의의 진척이 더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