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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매체는 정 변호사의 아들 A씨가 다니던 자사고에서 학폭 징계로 받은 ‘강제 전학’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강제전학 처분뿐만 아니라 그간의 전학 취소 결정 등에 대한 과정까지 서술해 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A군에 대한 전학조치를 내렸고 이를 2018년 3월 22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군 측이 전학조치에 불복해 강원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고 강원도교육청은 같은해 5월 3일 전학 취소 결정으로 징계 수준을 낮췄다. 피해 학생은 다시 재심을 요청했고 같은해 6월 29일 강원도청 주관으로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결과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이 모든 과정이 학생부에 서술돼 있다는 게 강원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강원도교육청은 “A군 관련 학생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학폭위 등에서 결정된 전학조치가 기재돼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해당 학교 정보 제공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A군의 학폭이 학생부에 기재됐음에도 서울대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밝혀지며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시 모집에서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오는 3월 말 발표되는 학폭 대책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