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는 8일 열린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창업교육과 진로활동을 촉진을 위해 지원 대상을 만 15세부터로 확대 △우수한 창업기업 유치를 위해 시에 생활근거지가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청년도 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창업자 거주요건 완화 △대상자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으로 투명성 확보 △창업과 연계된 창직 및 취업역량 연계사업으로 청년의 사회진출 다각도 지원 △창업 활성화 기여자 및 우수 청년창업가 포상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작가나 프로그래머 등 창업지원센터 상주가 필요 없는 창업가에 대해서는 시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주소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상오피스’ 형태의 창업 지원사업을 조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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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리시는 청년들의 창업활동 촉진을 위해 ‘구리시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10팀 내·외의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