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이들 외에 특수절도 방조 혐의로 지인 B씨 등 2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4시 17분께 광주 광산구 선암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전 해당 금은방에 2차례 찾아가 가게 구조와 귀금속 위치를 파악하는 등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당시 둔기로 출입문과 진열장을 부숴 약 1분 50초 만에 범행을 마친 뒤, B씨 등 4명이 타고 있던 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곧바로 CCTV를 특정해 범행 17시간 만에 A씨 등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날 낮 12시 반께 도주 차량을 특정, 한낮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의 전말과 여죄를 조사한 뒤 금은방 절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또 피해품 회수를 위해 도난당한 귀금속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


![한화 美 필리조선소, 하반기 확장 공사 돌입…마스가 속도전[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922t.jpg)

![서울시장 후보 사는 집은…오세훈 ‘대치'vs정원오 ‘왕십리'[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79t.jpg)
![세금 100만원 걷는데 5500원 썼다…국세청 직원 1명이 175억 징수[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28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