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세제 `오락가락`…작년 기재부에 6800건 민원 폭주

공지유 기자I 2022.06.08 16:53:22

작년 기재부 국민신문고 민원, 재산세제과에 6799건 최다
민원 대다수 부동산 관련…"억울하다" 하루 전화만 60여통
잇단 정책에 세제도 오락가락…"조세 통한 규제론 불완전"
尹정부서 부동산세제 정상화…"불합리한 부분 손 보겠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급변했던 지난해 기획재정부 관련 부서에 민원이 폭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사진=방인권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쏟아낸 숱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작년 재산세제과 민원 6799건…‘오락가락’ 세제에 혼란 커졌다

8일 기재부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국민신문고 처리민원 2만3994건 중 재산세제과 처리 민원이 67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재산세제과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등 재산 관련 세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지난해 민원 중에서는 특히 부동산 세제 관련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처리 민원 이외에도 하루 평균 60건 내외의 전화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산세제과 민원 대다수가 부동산 세제 관련 사항”이라며 “세부담을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억울하다’면서 부동산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민원 폭주 배경으로는 지난 정부의 숱한 부동산 대책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급변한 점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이 꼽힌다.

정부가 2020년 발표한 7·10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이 0.6~3.2%에서 최고 6.0%로 2배 가까이 인상됐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인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잇따라 올리며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보유기간 리셋 제도도 시장 혼란을 키웠다. 기재부는 지난해 2주택자가 3주택이 된 뒤 한 채를 팔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리셋 조항을 적용시킨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는데,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이 리셋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800여명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집단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조세 통한 국가정책 실현, 불완전”…尹정부, 세제 정상화 추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6·19 대책부터 지난해 2·4 대책까지 총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에 관련 세법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지난해 세무사들 사이에선 이른바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 강화 수단으로 세제를 이용하면서 전문가들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세법을 만들어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주택 관련 세제가 급격히 변했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유예기간도 짧아 사실상 소급효과가 되면서 피해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면서 “또 조세를 통해 국가정책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불완전한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도 이 같은 인식 아래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인 지난달 9일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의 보유·거주기간 재기산을 없애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되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한 측면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게 큰 방향”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해결된다면 억울한 경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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