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김 여사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에 배당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시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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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인물이 김 여사 회사의 감사를 지냈던 사람으로, 최씨의 범행에 김 여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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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30일 “기존 검찰 처분이 있었고, 그 외에 새로운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김 여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세행은 불복해 이의신청했고, 경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