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부터 이러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는 먼저 비교사업장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보증신청 사업장에서 반경 1km 이내에서 조사하되, 해당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1km씩 넓힌다. 이 안에서 △입지성(교통·주거편의·교육환경, 매매가격수준) △사업안정성(신용평가등급·시공능력평가순위) △ 단지특성(단지규모·건폐율)이 비슷한
분양비교사업장 A, 10년 이내 준공비교사업장 B를 하나씩 고른다. A, B 분양가격에 주택가격변동률을 각각 곱해본 뒤 둘 중 높은 가격을 분양가격으로 매긴다.
HUG는 여기에 ‘인근사업장’ 개념도 도입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주택가격변동률을 반영하면 분양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을 두겠단 포석이다. 인근사업장인 반경 500m이내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를 골라 현 시세의 최대 90%까지만 분양가를 매길 수 있게 했다. 서울과 세종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는 시세의 85%,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90%다.
이러한 새 심사기준은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13개구 전 지역과 37개동, 광명과 하남, 과천 일부 등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적용된다. 부산 전 지역(중구·기장군 제외),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와 대전, 울산 남구와 중구,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등지도 대상이다. 이 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10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제외다. 다만 HUG는 이번에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고분양가 심사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깜깜이 비판을 받아오던 분양가 산정 절차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됐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대도시들은 분양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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