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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셜록홈즈` 나온다…탐정사무소 개업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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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08.04 12:00:00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 사용 가능
수사·재판 중 사건 증거 수집은 위법 소지
경찰, 특별단속 나설 계획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달부터 국내에도 ‘셜록 홈즈’나 ‘코난’과 같은 탐정이 국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 등은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돼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이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은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신용정보법에서는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민간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 등 활동을 하는 이들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에 제약이 사라졌고,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명칭 사용만 가능할 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일부 업무들은 여전히 제한된다. 더욱이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교통사고 사건에서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의 수집,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의 수집 등이 대표적이다. 변호사 외 인물이 법률 사무를 취급할 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또한 잠적한 채무자나 범죄가해자의 은신처를 파악하는 행위, 가출한 배우자나 성인인 자녀의 거주지 등 소재를 확인하는 행위는 소재확인 대상자의 동의 없이 대상자 개인정보를 취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가출한 아동이나 청소년,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은 탐정이 할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대상 또는 거래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자료수집, 관계인 진술청취, 탐문 등),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 현재도 할 수 있는 사실조사 활동도 탐정의 업무 범위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중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PIA민간조사사 등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고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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