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공익법인 더 이상 안돼"…과세 단순화, 활동 강제성 높인다

한광범 기자I 2020.07.22 14:00:00

[2020년 세법개정안]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공익법인 상증세 면제한도, 10%로 높여…출연 늘듯
공익활동 요건은 강화…운용소득 80% 공익에 사용
수익재산 1% 매년 공익에 써야…제재방안도 강화
세제별 혼재된 명칭도 ''공익법인''·''공인단체'' 통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년부터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공익법인이 특정 법인 주식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세금 면제 한도가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0%로 올라간다.

대신 공익활동 관련 의무조항이 추가된다.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되, 공익활동에 대한 강제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했던 이름도 ‘공익법인’과 ‘공익단체’로 단순화된다.

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과 공익활동 강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현재 상증세 면제 한도가 이분화된 성실공익법인(발행주식 총수 10%)과 기타 일반 공익법인(5%)을 ‘공익법인’으로 통일하고 면제 한도를 10%로 일원화했다.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장학·사회복지사업 공익법인의 상증세 면제 한도는 기존과 같이 각각 5%와 20%이다.

◇운용소득 80%·수익자산 1% 공익활동에 사용해야

지분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의 요건도 변경된다. 현재 공익법인이 특정 법인 지분을 5% 넘게 보유하기 위해선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들 요건 중 △외부회계감사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를 사후관리 의무로 완화한다.

이 같은 지분 보유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도 강화됐다. 기존에 이자나 배당소득 등 운용소득 중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 80%로 단일화된다. 현재 기타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는 70%이다.

또 2022년 1월부터는 공익 목적에 활용 중인 제외한 출연재산가액의 1%(지분 10% 초과 보유시엔 3%)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조항이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변경됐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익법인의 출연 주식에 대한 상증세 면세 한도가 10%에서 5%로 축소된다.

또 해당 조항은 ‘주식 5% 초과 보유 가능’ 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연재산가액 1% 사용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5% 초과 보유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만약 이들 공익법인이 ‘1% 사용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미달 사용액 10% 가산세는 물론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도 기존 성실공익법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1% 사용의무를 따라야 한다.

◇사후관리 주기 5년→1년 단축…재계 “과도한 규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도 기존 성실공익법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1% 사용의무를 따라야 해 재계를 중심으로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까먹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 사용은 공익법인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수익용 재산만 기준으로 한다”며 “공익법인이 재산을 들고만 있는 게 괜찮은 건 아니지 않나”고 반문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특정 주식 5% 이상 보유한 공익법인에 대해 5년마다 국세청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신고조항으로 변경하고, 위반시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가하는 내용의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이 같은 신고 의무 강화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후관리 강화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을 이용한 다양한 편법 지배구조 등을 과세당국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일부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세법별로 혼재돼 있던 공익법인 명칭은 ‘공익법인’과 ‘공익단체’로 단순화된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및 성실공익법인,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를 모두 ‘공익법인’으로,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공익단체’로 통일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부금 유용 의혹’과 관련성에는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 의원 관련 의혹 이전부터 준비해오던 방안”이라며 “정의기억연대 같이 규모가 작은 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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