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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노동환경 변화 맞춰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 혁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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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 기자I 2020.07.14 14:00:00

유연 근로시간제 확대·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제안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노동시장이 변화된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재택근무, 탄력 근로 등 근로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데도 근로시간 관련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노동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과 관련한 법 제도의 개선과제를 모색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해 근로형태의 다변화를 꼽았다. 이 교수는 “코로나 19사태로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하면서 근로시간과 장소에 제약되지 않는 근로형태가 확대됐다”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탄력·선택 근로와 같은 유연 근로시간제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경영상 해고규제 완화 △변경해지 고지제도 도입 등 근로시간 규제 경직성 해소와 고용유연성 제고를 들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이상의 연간 임금소득을 받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미국의 근로 제도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 간의 개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율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 단결권과 파업권을 감당할 수 있냐”며 의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비종사자의 조합활동 기준으로 제시된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왼쪽 네번째)과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환경 변화 대응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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