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접속기록이 사라져 유출원인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해 유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한 사항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나 시스템 담당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