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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의사결정구조 문제 발견…재발방지 위해 법개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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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9.03.07 12:35:17

문성현 위원장 "본위원회 의결 못해…국민께 송구"
청년·여성·비정규직 반발에 ‘탄력근로제 합의’ 의결 불발
11일 본위원회 개최예정…근로자위원 계속 설득할 것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국가적 난제를 노사의 결단과 공익위원들의 노력으로 도출해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의 최종 의결이 일부(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의사결정구조를 바꾸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법개정 절차까지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사노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 참석도 취소됐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본위원회 불참과 관련된 대책 논의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태주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경사노위 참여주체 확대했지만…“일부에 의해 전체 훼손”

경사노위는 비공개 본위원회를 개의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문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합의한 내용 외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과로사 방지법 제안’ 등 국가와 산업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 중”이라고 꼬집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도 이같은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박 상임위원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 핵심은 전국 차원의 노사단체 중심이고, 여성·청년·비정규직은 중요하지만 보조축”이라며 “중심과 보조축 사이 관계가 현재 법으로 돼 있는 의사결정구조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 의해 전체가 흔들리는 이른바 ‘웩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인 셈이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근본적으로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상임위원은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경사노위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법개정까지도 포함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경사노위는 근로자위원 3명의 참여를 요구하는 설득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문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3명의 근로자위원의 본위원회 참여를 위해 여러차례 만나고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불참을 통보받았다고 지적했다.

의사결정구조 바꾸겠다…법개정까지도 고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는 출범당시 1차 본위원회를 열고 위원수를 10명에서 18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노동계에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하고, 경영계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 각각 3명이 참여하고, 공익위원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출범 당시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주체를 확대해 소수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했다. 경사노위가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다시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경사노위 출범 당시 의미마저 퇴색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박 상임위원은 “계층별 대표를 바꾸겠다 ,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 방향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금 당장이 아닌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논의와 법 개정까지 간다고 하면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11일 본위원회 다시 열기로…“근로자위원 재차 설득”

경사노위는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를 다시 열기 전까지 이날 불참한 3명의 위원을 다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대화 기구 내 책임있는 위원으로서 참여한다고 하면 대화를 해야 한다”며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절충하는 게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말을 거쳐 진지하게 설득하겠으나 계속해서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위원회 결론”이라고 쓴소리를 이어가기도 했다.

박 상임위원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국회 일정도 감안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며 “11일 본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 다시 상정하고, 이과정에서 3명의 근로자위원의 참여를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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