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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판사는 박범석(46·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다. 사법연수원 2기인 양 전 원장과 25년 안팎의 차이가 나는 후배 법관들의 손에 구속 여부가 달린 셈이다.
영장심사를 누가 맡게 되더라도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법원 내부의 고심이 깊다.
우선 박범석·이언학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과 직접적인 인연이 있거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과 인연을 갖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 재임 시절인 2013~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는 지난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이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배석 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박 전 처장은 양 전 원장과 더불어 사법농단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양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방탄 법원’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허경호 부장판사의 경우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나 양 전 원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경험은 없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 첫 구속영장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로 A4용지 2장 분량의 사유를 대며 불이 붙은 방탄 법원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법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 법관은 재배당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10월 새로 보임한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두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이 있다”며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명 부장판사와 임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영장심사를 맡는 게 제일 좋은 모양새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1일 또는 22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