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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살인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모(49)씨를 20일 오후에 기소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 45분쯤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A(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A씨의 차량 뒤 범퍼에 GPS를 장착했다. 또 김씨는 범행 전 범행 장소를 수 차례 돌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에게 가발을 쓰고 접근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후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과거 가족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력을 쓴 것에 대해 특수협박과 폭행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빠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다”고 적었다. 오는 22일 청원을 마감하는 이 글에는 현재 21만여 명이 동의했다. 이 글은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인 동의 인원 20만 명을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