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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박모(41)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온 그는 ‘법관 뒷조사 문건을 왜 작성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대응방안’·‘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 등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견제하는 방안을 담을 문건을 만들었다. 이들 법관 모임은 상고법원 도입 등 양승태 사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입장을 내왔다.
그는 이와 관련,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에서 여러 개의 모임에 가입한 경우 새 모임에서 탈퇴시키는 방안 등 사실상 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사모’ 와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4월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상고법원 추진사업을 연계시키는 문건을 자성했다. 그는 2016년 11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는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를 상대로 이들 문건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함께 윗선 보고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과거 행정처에서 근무했던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의 정태원 전 부회장과 노영희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대한변협 압박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