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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년을 선고한다"…朴에 중형 내린 김세윤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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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4.06 15:59:4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박근혜에 중형 선고
김세윤 부장판사·심동영·조국인 판사로 구성
최순실·신동빈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 심리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례적 3년째 같은 재판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억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다수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했다. 2016년말 ‘비선 실세’ 최순실(62)씨를 시작으로 차은택 장시호 김종 등 주요 국정농단 관여자들이 형사22부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국정농단 주요 사건이 배당되며 형사22부는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다른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국정농단 관련 재판 심리에 집중했다.

형사22부는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배석인 심동영·조국인 판사로 구성됐다. 김 부장판사와 조 판사는 2016년초, 심 판사는 지난해초 보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볍연수원 2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역임했다. 그는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 측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의 막무가내 변론도 잘 경청해줬다. 아울러 국정농단 재판에서 소송관계인 간 언성이 높아질 경우엔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했다.

심 판사는 내후년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연수원 34기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그는 2016년초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돼 항소사건 재판부인 형사9부에 근무하다 지난해 2월 형사22부로 자리를 옮겼다. 조 판사는 연수원 38기로 2016년초부터 3년째 형사22부에서 근무 중이다. 통상적으로 중앙지법 배석판사는 1년에 한 번씩 재판부를 이동하지만 두 배석판사는 국정농단 재판 때문에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형사항소부를 제외한 다른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들이 연수원 40기 아래인 점을 감안하면 기수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형사22부는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에서 주요 관련자들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최순실씨가 징역 20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시호씨 등 국정농단 조연들에게도 모두 단죄가 내려졌다.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 전시된 텔레비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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