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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1일 소환(종합)

조용석 기자I 2016.08.09 15:53:21

일본 롯데물산 ‘통행세' 관련 의혹 수사대상
신동빈 회장 지시 또는 묵인 있었는지도 수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오른쪽)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허수영 현 롯데케미칼 사장을 전격 소환한다. 검찰은 허 사장을 상대로 소송사기 외에도 롯데케미칼과 일본 롯데물산 사이에 조성된 수백억원의 ‘통행세’ 성격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허 사장을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세무당국을 상대로 세금환급 소송을 벌이도록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허 사장은 2008년부터 호남석유화학 이사와 KP케미칼 대표를 겸직했고 2012년부터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허위자산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2008~2015년 법인세 207억원을 포함해 가산세·주민세 등 총 253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세금환급 소송을 벌인 혐의로 기준 전 사장이 구속됐다.

검찰은 허 사장을 상대로 허위 세금환급 소송을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최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세무사 김모씨에게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게 했는지 함께 수사한다.

롯데케미칼이 일본 롯데물산과 거래하면서 통행료 명목으로 지급한 수백억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검찰이 허 사장을 상대로 조사할 부분이다. 일본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의 원료 수입 과정에 끼어들어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자금 성격을 규명할 마땅한 증거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일본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섰으나 아직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수영 사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정환급 외에도 몇 가지 의혹에 대해 더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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