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10일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외교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 1718호부터 최근에 채택된 2270호까지 수차례에 걸친 안보리 결의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로서는 주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방국과 외교적 대응 조치를 지금 협의 중에 있다”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 앞 서한 발송 등 여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5시 20분경 황해북도 삭간몰 일대에서 원산 동북방 북한지역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북한이 방사포 등을 발사한 적은 있지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