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쓰리데이즈’는 함봉수(장현성 분)가 대통령을 지켜야하는 경호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다는 반전스토리가 전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법무부가 SNS를 통해 이 이야기에 대한 법적해석을 올려놓으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오전 법무부트위터(@happymoj)와 블로그에서는 ‘대통령을 경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면?! ’쓰리데이즈‘속 법 이야기가 궁금한가요?’라는 글과 함께 대통령 경호실장이 어긴 법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 그는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저격을 가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가 명시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시해하려 한 점으로 판단돼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해당된다.
나중에 함봉수가 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긴 했지만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7조(불능범)’,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89조(미수범)’에 따라 미수범이 되는 걸 피할 수는 없다.
또한, 그는 자신이 대통령저격의 범인임을 눈치 챈 경호관 한태경에게 총을 겨누다가 바로 자신에게 발사했는데,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인 ‘무기의 휴대 및 사용’을 명백히 어긴 행위다.
이같이 법무부 트위터가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법무부까지 언급할 정도면 ‘쓰리데이즈’가 정말 화제는 화제인가 보다”, “드라마를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세히 알 수는 없을 텐데, 법무부 관계자도 본방사수중인 듯”,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네”라며 호응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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