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의 노조는 지난 18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해 반대표가 현대차는 64%, 기아차는 67%에 이르렀다.
현대차 노조가 상급단체의 정치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부결시킨 것은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와 2010년 노조 전임자 임금 관련 파업에 이어 3번째다. 노조 규약상 파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적대비 과반수 투표와 재적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금속노조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전체 찬성률을 기준으로 파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 참여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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