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의 GA 운영위험 평가 결과를 킥스 요구자본 산정에 반영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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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을 받은 보험사는 GA 관련 운영위험액의 70%만 요구자본에 반영한다. 2등급은 85%, 3등급은 100%가 적용된다. 반면 4등급은 115%, 5등급은 130%로 늘어난다.
예를들어 보험료 익스포저에 따른 GA일반운영위험액이 100억원이라면 GA운영위험이 1등급이라면 요구자본에 70억원이, 5등급은 130억원이 반영된다. 동일한 GA 보험료 규모라도 관리수준에 따라 요구자본 부담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금감원은 내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보업계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 5549억원 중 GA 채널에서 발생한 금액은 2669억원으로 48.1%를 차지했다. 생보업계는 6998억원 가운데 3350억원, 47.8%가 GA를 통해 판매됐다.
GA는 보험상품 판매의 중요한 채널로 보험사의 매출 의존도가 크지만, 낮은 계약 유지율과 불완전판매 등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7월부터 GA 설계사에도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을 적용한 것과 내년 1월 시행되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GA 관리 강화와 같은 맥락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를 통해 계약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불완전판매가 많거나 유지율이 떨어지면 보험사의 자본 부담까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매량뿐만 아니라 계약을 오래 유지하고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보험사의 관리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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