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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했더니 복지 지원까지…‘금융 위기가구’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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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9.22 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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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복지사각지대 시스템과 연계
채무 생계위기 조기 포착·복지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신고자부터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90일 미만 연체 채무조정 중단자도 포함
수도 사용량 급변 가구도 위기정보 활용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등 금융위기가구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해 복지 지원에 나선다. 채무로 생계가 위협받는 가구를 조기에 찾아 경제적 위기가 자살 등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이번 개정령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채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에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이어 7월에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약계층의 채무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결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령안에는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보를 위기정보로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를 위기정보로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한다.

또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했다.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대상으로 확대한다.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물이 끊긴 가구 정보만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사항이 있는 가구 정보도 파악한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며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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