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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공정하게"…수급자 소득·재산 정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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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3.30 12:00:05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대상
소득·재산 정보 68종 점검
"수급 변동 시 소명 기회 제공·타 복지제도 안내"
내달 1~6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점검하는 정기 확인조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수급 기준을 넘을 경우 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지만, 정부는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다른 복지제도로의 연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표지석.(사진=뉴시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한다.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해 소득 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해 수급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조사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병행한다. 내달 1일 오후 7시부터 6일 오전 8식까지 시스템 정비를 진행, 이 기간에는 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 결정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

다만 정부24와 복지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수급자 증명서는 온·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정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과 소명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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