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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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한다.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해 소득 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해 수급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조사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병행한다. 내달 1일 오후 7시부터 6일 오전 8식까지 시스템 정비를 진행, 이 기간에는 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 결정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
다만 정부24와 복지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수급자 증명서는 온·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정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과 소명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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