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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4명 중 1명 인권침해 경험, 87%는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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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12.11 10:03:36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고용주·공무원 설문조사
실근무지 다름, 언어폭력, 임금미지불 등 다수
조사결과 바탕 내년초 개선방향 제시할 계획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4명 중 1명은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침해를 당한 이들 거의 대부분은 부당함을 피력하지 못하고 ‘참는다’고 답했다.

[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11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공동진행했다.

조사단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와 고용형태 등을 조사했다.

임금명세서 주는 사업주, 절반 남짓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 있다고 답변한 계절근로자는 전체 응답자 403명 중 96명이다. 이들이 겪은 침해 유형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 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 경험률이 직접 고용한 계절근로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96명)의 대응 방식은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용주들에게 계절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물어본 결과, 평균 근무시간은 9.2시간, 휴식 시간 1.7시간, 휴무일은 3일, 월 평균 임금 198만 원, 공제비(숙박비, 식비 등) 19만 4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있어 고용주의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으며,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브로커 손 빌리는 공무원들, 행정공백 사실로

계절근로자 관리 사각지대 발생 중 원인으로 ‘행정공백’도 발견됐다. 이번 조사에서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의 76.5%(26명)는 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4명 중 1명(24.2%)은 중개인(브로커 또는 매니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각 시군에서 진행하는 계절근로자 대상 인권교육과 관련해 ‘출신국어 번역자료’를 제공했다는 응답은 71%(22명), ‘통역 지원’을 했다는 응답도 71%(22명)였다. 다만, 담당 인력이 1명인 시군의 경우 출신국어 번역자료 제공 64.7%, 통역 지원이 47.1%에 머물러 취약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개인(브로커 또는 매니저)에게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라오스 79.4%(104명), 캄보디아 7.4%(5명), 베트남 6.7%(11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를 놓고 경기도가 전문가 자문 회의를 한 결과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상황에 차이가 있고, 계절근로자들은 다시 한국에 와서 재고용을 보장받는 게 중요해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호소할 수 없으므로 조사 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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