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센터장은 13일 세무학회 6곳의 연합 학술대회 중 ‘상속세 적정 세부담에 관한 소고’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 세율을 포함, 과세 체계를 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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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6개 조세 관련 학회들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연합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권 센터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어린이를 위한 조세,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조세 지원 등 장기적인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에 맞춘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권 센터장은 “상속세의 적정 세부담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판단 기준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기준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주요국과의 단순 비교는 상속세 외 다른 제도나 개별 국가의 특이성 등을 결여하게 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나 형평성 등을 단순히 따를 수도 없다”며 다양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뿐 아닌 다른 세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개편하기 위해서는 각 준거를 살피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현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어린이를 위한 조세제도’ 발표를 통해 가족 단위의 세제 혜택, 가족 친화적인 세제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권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조세제도는 지원 금액이 적고, 대상도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 1인을 키우는 데에 드는 비용은 평균 3억원에 달하는데, 권 교수는 자녀 공제액을 현행 최대 2배로 늘리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학령기에는 교육비 추가 공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 교수는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개선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영구임대주택 제공 및 가정안정자금 대출 등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전반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정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외자녀, 미혼모(부) 등의 차별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도 조세 지원 등을 통해 인식 변화를 꾀하고, 저출산 해결 등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장기 재정 위해 부가세율 10→15% 인상 고려해야” 의견도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홍순만 연세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홍 교수는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곧 ‘쟁적 도전’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순으로 국세 수입 비중이 큰 만큼 종합부동산세 증세 등 단순한 ‘부자 증세’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하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현행 10%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15%까지 인상하는 것을 제언했다. 홍 교수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세대 간 공평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향후 늘어날 사회복지 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적은 카드 세액공제 등 일부 감면제도 등 소득세 감면 제도도 대폭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병기 김앤장 변호사는 특별수요신탁 도입과 이와 관련된 세제에 대한 발표에 나섰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설정하는 신탁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법적 근간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신탁재산 은닉이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신탁소득세 원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우리 현실과 기존 법 체계와 맞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