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개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난임지원사업 확대 등과 같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공개했다.
2022년 기준 난임진단을 받은 이들은 24만명이나 된다. 여성이 15만명, 남성이 9만명이다. 연간 난임시술 건수가 11만건에 이른다. 이를 통한 임신이 3만 2000건으로 성공률이 26%로 알려졌다. 냉동난자 신청자는 2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는 결혼 여부나 자녀수 등과 무관하게 아이를 희망하는 25~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은 현행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린다. 20대 1번, 30대 1번, 40대 1번 등 나눠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난임 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해 사실상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1명이 25회만 지원받는 게 아니고, 아이 한 명당 25회씩으로 늘려 둘째, 셋째 아이를 원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및 지자체 지원의 연령구분을 폐지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45세 이상의 경우 50%를 적용하던 것을 30%로 인하해 실질 시술의 총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까지 감안 시 실질 본인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난임 휴가를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해, 시간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를 본인부담 5%에서 전면 무료화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제로화 성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단계적 본인부담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지자체에서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아동양육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통합·연계 지급한다.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300만원으로 바우처로 지급됐던 첫만남이용권이 앞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2년 내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관련법 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2026년 출생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이름 외에도 사업주 성명과 누적공표횟수도 공표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확대한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일정 기준(돌보미 자격·서비스 기준 등)을 충족한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 제공를 유도한다.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 중 경력과 역량 활용이 가능한 이들도 돌보미로 활용한다. 경증 장애아동의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 등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계기관 TF·연구용역을 통해 자녀수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 등과 같은 사회보험료 인하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독일에서는 아이가 없는 이들에겐 본인 부담 보험료율 2.3%를, 아이가 1명인 가족엔 1.7%를, 아이가 2명인 가족엔 1.45%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과배란유도제라든지 입덧약 같은 경우도 신규로 급여화할 계획이 있다”며 “아이를 낳고자 열심히 간절히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