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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악은 강원도와 태백시가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안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서 진행됐다. 앞서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도 환경부와 지자체 등이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4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석탄 경석 관리와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등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부처 훈령으로 마련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 경석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관리하면서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의 채취, 반입, 보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행안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해 부산물 판매 1545억원, 개발 재개 1838억원 등 총 3383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