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부·경기·인천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대체매립지 찾는다

함지현 기자I 2024.03.25 15:43:01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3차 공모…90일간 진행
1·2차 공모 比 부지면적 90㎡이상으로 축소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확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 대체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이번 3차 공모는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후 환경부가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이를 확정했다.

먼저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인센티브는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1·2차 공모 시 2500억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응모 문턱도 낮췄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시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다. 폐기물 관리정책의 변화로 대체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휴 부지를 포함해 대규모로 조성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지자체의 응모 문턱을 낮추는 게 목적이다.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t/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향후 조성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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