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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올해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다양한 업종에 총 16만500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신규 진입하는 만큼 사업장에서 주거 여건 개선, 산재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의 경우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작업장 인근에 많지 않아 농가 노력만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가의 작업환경도 감안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점검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숙소에 대해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규정에 맞지 않는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처에 나선다.
고용부는 올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800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5500곳)보다 45% 많은 규모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으로 25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000개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4월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