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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딸 조민의 문제가 된 경력 대부분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쌓은 것”이라며 “당시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던 피고인 조국이 조민이 체험학습으로 언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민은) 대학생 시점에는 학교 근처인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자취해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상 조씨의 경력 중 4건은 고등학생 때, 3건은 대학생 시절에 쌓은 경력인 탓에 생업과 사회생활을 한 조 전 장관이 이같은 딸의 입시 관련 활동을 상세히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부정 지원으로 서울대 입학채용 과정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두고서도 “체험이나 인턴십에 관한 경력자료 허위 과장의 정도가 어느정도에 이르러야 업무방해라고 평가되는지, 나아가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공판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심을 존중한다”며 “가족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아내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 등에 대해서는 “제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