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공연은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전 업종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음식점업(세세분류상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관 구내식당업 제외),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저임금법 4조1항에 근거하는 구분적용에 반대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묻고 싶다”며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싶다”고 지적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도 이날 논평을 내고 “최임위가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토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최임위에 공식 제안했었다”며 “이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임위 공식 심의자료를 토대로 지불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한계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임위가 통계적 기반을 시급히 구축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