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징계위는 위원 6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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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1월 26일 징계 회부 결정 이후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 의결 요구’ 및 ‘출석 통지 공고’를 불교신문에 공고하는 한편 개인 휴대폰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출석 통지서 및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전송했다”며 “그러나 혐의자는 2월 3일 중앙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응 스님은 지난 1월 12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잠적한 상태다. 현응 스님은 해인사 임회에 의해 산문출송(사찰 밖으로 내쫓음)이 결정됐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그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위를 소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