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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된 공무원은 매년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2016년 17명에서 2017년 18명으로 늘었다가, 2018년 15명에서 2019년 19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그러다 2020년에는 10명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18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1명(금품수수 파면 사례 포함)에 달한다.
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 관련 징계 사례는 총 14건이었다.
성추행 4건, 성희롱 5건, 성추행 의혹 사건 묵인 2건, 성매매와 성풍속 위반 3건이다.
이밖에 폭언·폭행은 8건, 공금횡령 6건, 금품·향응 수수 5건, 업무처리 부적정 6건, 직무 유기 및 태만 4건 등이다.
정 의원은 “정부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에서 올해 고위공무원이 복무규정위반으로 해임되고 작년에는 중간관리자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해임되는 등 복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