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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산 1세대 대면상봉 가능시점 5년 남았다”…北 호응 촉구

김미경 기자I 2021.12.09 16:06:30

9일 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산가족 82% “북쪽 가족 생사 몰라”
시급한 정부정책 ‘전면적 생사확인’ 꼽아
이산가족 1세대 고령화, 정책 다변화 필요
“현재 북과 논의 없어, 화상상봉 현실적”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9일 이산가족 1세대의 대면 상봉 가능 시점을 약 5년 이내라고 전망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시점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는 이산 1세대의 고령화와 기대수명 등을 고려한 수치로,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는 이산가족 생사 여부 확인 제도의 도입을 꼽았다.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산가족찾기를 신청한 생존 이산가족 10명 중 8명(82%)은 북한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생사를 확인했다고 답한 응답자(18%)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8%는 민간교류 주선단체나 개인에 의뢰해 북한 가족의 생사를 알게 됐다. 당국 차원의 교류 대상자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경우는 24.4%에 그쳤다.

지난 2019년 9월11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제38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이산가족 어르신이 공연단의 ‘그리운 금강산’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있다(사진=뉴시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주최가 남북 당국으로 남북관계 상황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가장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남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가능한 방안들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바라봐 달라”며 하루 속히 상봉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견지했다.

이산가족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5.8%가 ‘전면적인 생사 확인 및 사망 시 통보제도 추진’을 꼽았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29.6%), 남북 간 서신교환 제도 마련(25.8%), 추석 등 특별한 시기에 정기적 고향 방문 추진(18.5%), 화상상봉 활성화(13.7%), 당국 차원의 전화 통화 제도 도입 및 활성화(12.6%)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통일부
이산가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류 형태는 전면적 생사확인(47.8%)이었다. 고향방문(18.2%)과 대면상봉(16.5%)이 그 뒤를 이었고, 전화 통화(5.0%)나 서신·영상편지 교환(4.4%), 화상상봉(3.5%)라고 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직전 조사인 2016년 결과와 비교하면 생사확인, 대면 상봉 등 전반적인 교류 수요는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산 1세대의 급속한 고령화로 북측 가족 생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된 데 따른 결과라고 통일부 측은 분석했다.

반면 ‘고향방문’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이 당국자는 “상대적으로 90대 이상 교류 수요가 가장 낮았고, 60대 이하 저연령층(2~3세대) 교류 참여 의향이 높게 표출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향후 이산가족 교류 시 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변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정책적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통일부
아울러 내년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남북 간 직접적인 대화나 논의, 협의는 없다”면서도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는 ‘화상 상봉’을 꼽았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설 계기로 화상 상봉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남북 합의가 필요하고, 북한 측 준비 기간도 필요하다. 합의가 되면 두 달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남북이산가족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진행하는 법정조사로,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 가운데 생존자 4만7004명(국내 4만5850, 국외 115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고, 다시 성·나이·거주지 등에 따른 비례할당 방식으로 5354명을 심층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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