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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 4년만에 개정…표준양육비 최대 16.7%↑

한광범 기자I 2021.11.03 14:53:37

최고소득구간 월900만원→1200만원 변동·세분화
교육비·치료비 요건 구체화…나이 구간도 조정
가정법원, 5일 공청회 이후 내년 3월 시행 예정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양육비 산정시 부모 합산 소득 구간 중 최고 소득 구간이 현재 월 900만원 이상에서 월 1200만원으로 높아진다. 산정기준표상 월평균 양육비도 최저 표준양육비 기준으로 16.7%가 올랐다.

3일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 개정 작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산정기준표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은 우선 부모 합산소득구간을 조정한다. 종전에 900만원 이상이었던 최고 소득 구간을, 900~999만원, 1000~1199만원, 12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또 자녀의 나이구간도 조정한다. 종전에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을,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로 나누기로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사교육비와 돌봄비용 등에서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각 가구 소득 구간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비율로 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산정기준표 개정안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를 2017년 기준표 대비해 전체적으로 조금씩 높였다. 세부적으로 ‘월 소득 200만원 미만 및 자녀 나이 2세 이하 구간’인 최저 표준양육비는 1인당 양육비는 53만 2000원에서 62만 1000원으로 16.7% 증가한다. ‘월 소득 900만원 이상 및 자녀 나이 15세 이상 구간’인 최고 표준양육비는 288만 3000원으로 2017년 산정표(266만 4000원) 대비 8.2% 높였다.

양육비 가·감산 요소도 수정했다. 고액 치료비와 관련해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 고액 치료비가 소요되는 예를 추가했다. 고액의 교육비 관련해 ‘부모가 합의한 고액 교육비’ 외에도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 교육비’도 가산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2년 제정됐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9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정기준표를 만들었다. 이후 2014년과 2017년 산정기준표를 개정했고 올해 시대 변화에 맞게 또다시 개정을 하게 됐다.

물가와 국민소득이 상승했고 영유아 보육지원제도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한 새로운 양육비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 현실에 맞는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 배경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비상설 위원회로 발족한 양육비위원회를 서울가정법원 내 가사소년재판연구회 산하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로 상설화해 상시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전국 가사 담당 법관들을 대상으로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는 올해 3월과 4월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선정기준표 작성에 착수해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사에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 이후 추가 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께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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