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예산 전용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처음 고발을 접수한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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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16일 “인지 통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올해 5월 ‘수사 불개시’로 회신했다”며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 약 4억7천만원을 무단 전용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됐다.
수사를 진행한 서초경찰서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공수처에 인지 내용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지난 5월 ‘수사 불개시’로 회신한 것이 맞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