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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는 협박성 보도 및 불법적 감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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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1.06.09 15:31:02

9일 내부게시판에 글 올려 경기도 감사 및 언론보도 규탄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는 협박성 보도 및 불법적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9일 시청 내부 게시판에 ‘경기도 감사 관련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지차 글을 게시하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특정 복무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조 시장은 이번 글에서 “우리시가 거부한 경기도의 감사는 불법적 요소가 있는 감사이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며 “경기도가 통보한 종합감사 계획과 관련해 사전조사 단계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고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경기도에 법령 위반 여부를 특정해 줄 것을 적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시장은 경기도가 문제삼는 종합감사대응TF팀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조 시장은 “TF팀 구성은 직원들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지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뜻이 아니다”며 “경기도는 마치 우리 시가 감사 자체를 거부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사전조사를 해야만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다 엄중한 책임을 거론하며 협박성 보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 조광한 시장은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예로 들었다.

당시 서울시는 시의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지방자치법상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만 감사를 실시한다’는 규정에 위반해 사전적·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밝히지 않고 개시한 합동감사는 감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서울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종합감사가 2006년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합동감사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사전조사를 해야만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지방자치법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우리 시 자치사무에 대한 부당한 사전조사에 이은 협박성 특정 복무감사를 중단하고 관행처럼 실시했던 감사를 과감히 탈피해 법에 맞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도지사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고 감사를 하려고 덤비는 허무맹랑한 감사 행태가 더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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