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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현행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가 아니라 사측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측은 노동기본권 말살, 민주적 노사관계 거부 의도 실현을 위한 신종 노조 탄압, 어용노조 육성, 신규노조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창구단일화제도를 도구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기본권의 행사 주체인 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행사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행사의 대상이자 의무자에 불과한 사측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방 결정하도록 허용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창구단일화제도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근본 문제점을 직시해 그것이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에 불과함을 명백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