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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자체 개혁 '시동'

노희준 기자I 2019.07.05 18:21:46

국회 공전에 관련 대법원규칙안 9월 시행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제도 개선 차원에서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국회 장기 공전 사태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자체 개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5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일부라도 하기 위해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사법행정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속도감 있게 진척되지 못했다”며 “대법원장이 직접 의장을 맡고, 법률 개정의견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구성·운영할 예정으로 사법행정 중요 의사결정 과저에서 자문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행정 자문회의는 의장역인 대법원장과 법관 5명, 비법관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가 2명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산하에 일반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분과위원회도 둘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법원규칙안을 늦어도 다음달 내 입법예고 하고 대법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위원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그는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더 줄여 지난해 대비 절반까지 감축할 것”이라며 “필요시 조직개편과 함께 업무와 권한을 각급 법원 등에 과감히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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