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규상 위수령을 발동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군이 위수령 발동을 검토한다는 게 상식적이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위수령이 발동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탄핵 정국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위수령을 발동하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20일 국방부가 2017년 2월 탄핵 정국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 지시로 위수령 발동 조건 등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2월 17일경 한민구 전 장관이 국회 이철희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위수령 개정 또는 폐지 필요”라는 보고에 대해, “재해재난 등 상황과 남북간 대치되는 안보현실을 고려해 볼 때 폐지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당시 보고자의 진술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위수령에 의한 병력 동원의 검토는 없었다”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앞으로 한민구 전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적으로 한민구 전 장관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것 등의 문제가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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