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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9·탱크로리 운전사)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68) 등 양돈농가 사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양돈농가 2곳에서 가축분뇨 748톤을 수거해 인천시 만석동 만석부두 앞바다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톤당 2만원씩 전체 1500여만원을 받고 20톤짜리 탱크로리를 이용해 가축분뇨를 새벽시간에 몰래 바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2명은 A씨에게 돈을 주고 가축분뇨 748톤을 재활용하지 않은 채 외부로 배출한 혐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50㎡ 이상의 양돈농가는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거나 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A씨는 경찰에서 “불법인지 알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