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스마트폰으로 크라우드펀딩 청약 가능해진다

김동욱 기자I 2016.03.03 14:56:03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오는 5월부터 스마트폰으로 크라우드펀딩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PC(개인용컴퓨터)를 통해서만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5월부터 모바일로도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는 회원가입, 기업조회 정도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실제 청약금을 이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지난달부터 증권사를 찾지 않아도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만큼 5월부턴 스마트폰으로 증권 계좌 개설을 만든 뒤 곧바로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선 코넥스 시장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 수월해지고 투자자는 투자한 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이 사들인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쉽게 팔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의 ‘K-OTC BB’ 사이트 내 전용 거래 게시판도 만든다.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주식을 팔려는 투자자의 호가 정보를 모으고 증권사를 참여시켜 주식 거래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다. 투자자는 1년 동안 한 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간 최대 투자금액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채권형은 만기가 돌아오면 약간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주식형은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 사들인 주식은 1년 뒤에 팔 수 있다.

한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작된 지난 1월 25일 이후 한 달여 동안 34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나서 이중 10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했다. 10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끌어모은 투자금은 12억 5000여만원이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제도 시행 이후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펀딩 성공기업이 꾸준히 나타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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