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도입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 공사예정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 종심제를 일부 사업장에 시범 적용 중으로,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 안에 공공기관과 민간 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마련해 모니티링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심제 도입 근거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이번 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종심제는 공공공사 입찰 시 가격뿐 아니라 시공 실적과 기술자 능력 등 공사수행능력,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최저가낙찰제가 건설 업체간 지나친 가격 경쟁을 불러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나왔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정안에는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 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사회적 약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이하 소액인 물품·용역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다.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한 규정은 연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진행되는 공사는 해당 지역 건설업체에 계약금액의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현재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낸 입찰자를 사업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저가 수주 경쟁→덤핑 낙찰→공사비 급증→산업 재해 발생→업체 부도라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건설사간 입찰 담합도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나온 궁여지책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대안으로 나온 종심제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정부는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도 여러 차례 재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종심제 시범 적용 초기에는 가격 낙찰율이 공사예정가 대비 70%대 초반 밖에 안됐다. 이는 최저가낙찰제 평균인 73%보다 더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후 덤핑 낙찰 금지 등 일부 방식을 수정해 낙찰가율은 평균 77~78% 선으로 높아졌지만, 이번엔 업체들이 비슷한 가격을 써내고 있어 ‘나눠먹기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덤핑 입찰이 사라지고, 견적 능력에 따라 균형가격이 형성된다는 것만으로도 최저가낙찰제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초기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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