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지앤알(043630)은 외부 감사인 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 통보를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상폐사유 발생과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 관련기사 ◀
☞지앤알 "당좌수표 2억원 결제완료..부도 아냐"
☞지앤알,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
☞지앤알, 부도설 조회공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