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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개정의 취지로 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들었다. 다만 면담에서 경쟁이 촉진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진다는 원칙을 설명하면서도 소비자 편익을 사전에 수치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연합회는 소비자 편익을 규제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그 효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취급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는 중대한 규제 변경인 만큼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금융위가 규정변경예고와 관련해 상생방안으로 제시한 상환유예를 규제 완화에 대한 양보로 인정하거나,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면담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당시 규제 완화와 연계된 방안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는 상환유예가 규제 완화와 연계된 상생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는 중소 렌터카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사고대차 연계 등 상생방안이 권고 사항이며 이행 의무나 감독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상환유예를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동의나 양보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상생방안을 규제 개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면담에서 회원사들이 캐피탈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렌터카업체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인 캐피탈사가 자금 공급 조건과 여신 규모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렌탈 취급한도까지 확대되면 중소사업자의 경쟁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 국장은 자금조달 금리 측면에서 중소사업자가 불리한 경쟁 여건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금융위는 이날 면담에서 개정안 마련 전 연합회와의 협의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작성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연합회에 제공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토교통부를 관련 회의에 참여시키고 금융위도 가급적 국토교통부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비로 산업·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립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연구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영향분석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연합회는 개정안 철회, 한도 확대의 근거 및 영향분석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선행, 법리 검토 선행을 요구했다. 규정변경예고 기간 중 별도의 공식 의견서도 제출해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최윤철 연합회장은 “중소 렌터카업체는 캐피탈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쓰며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거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면 중소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는다”며 “중소 렌터카업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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