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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반환 갈림길...尹 '대선 허위 발언' 선고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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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7.27 1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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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윤석열,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되면 당선무효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토해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7일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당시 보전 받은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은 이날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소속 정당은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때 사용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022년 20대 대선 이후 선거비용 약 394억 원을 보전받고 기탁금 3억 원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았다.

다만 당선인이나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추천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선무효형 확정 시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397억 원에 달한다.

반환 의무는 1심 선고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액을 고지하면 국민의힘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800만원이다. 죄질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감경될 수 있고, 법정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도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또 2022년 대선은 역대 최소 득표차(0.73%포인트)로 당락이 갈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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