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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을중의 을’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가혹한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닌, 대등한 경제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입장문에서 소공연 측은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교섭권은 단순히 가맹본사만이 아니라 거대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종속화하는 배달앱을 비롯한 거대 온라인플랫폼에도 보장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높은 수수료와 잦은 약관변경, 고액 광고비 유도, 단가 후려치기도 모자라 불투명한 노출 제외에 이르기까지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에 제대로 된 법적 보호장치도 없어 소상공인들은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을 계기로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에 대항하는 소상공인들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보장되는 후속 입법과 제도가 뒤따르기를 기대하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 법정경제단체로서,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에 맞선 소상공인들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나갈 방침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단결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오프라인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했다.
소공연 측은 “자본과 창의를 발휘해 소상공인들이 상권을 일궈도, 주변 건물주들의 잇따른 임대료 인상에 소상공인들은 소중히 일궈놓은 상권에서 쫓겨나기 일쑤였다”라며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들을 망라하여 임대료 단체 교섭에 나선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실질적으로 막고, 건물주와 임대상인 간의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상권 부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공연은 이번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소공연 측은 “100만 회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국정은 물론, 대기업과 골목상권에 이르기까지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후속입법과 제도가 뒤따르길 기대한다”라며 “소공연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한축으로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올곧게 대변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