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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운영 첫 점검해보니…관리부실에 보조금 횡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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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5.09.17 10:30:57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엄'' 점검결과 발표
A사 총 4000기 운영 중 2700여기 미운영 방치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전기차 차주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만, 사용을 하지 못했다. 충전기가 ‘점검중’이란 이유로 작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아서다. 하지만 알고보니 해당 충전기를 운영하는 업체가 미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국무조정실)
1기당 최대 7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급속·완속)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700여기는 미운영된 상태로 방치됐고, 2만 1000여기는 상태정보가 무공해차 누리집에 공유되지 않았다. 또한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아 약 1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환수했다.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예산 규모는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87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 4000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억 7000만원)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을 적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약 5%(2만 1283기)의 충전기 상태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3일 이상 상태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미전송 비율을 산정해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시 가·감점을 부여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상태정보 미확인 충전기 발생시 경고 알람이 공단·협회로 즉시 발송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충전기 사업수행기관은 최소 5년간 충전기를 의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자사가 설치·운영하는 총 4000기의 충전기 중 2791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상태로 방치했다. 공단은 A사에 대해 미납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등 해결방안 마련과 일제점검을 실시해 정상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무운영기간 내 충전기를 철거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B사와 C사는 완속충전기 4기, 3기를 설치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의 철거하고도 보조금 환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D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5억 7000만원 환수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조금 횡령 사건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E사는 지급받은 177억원 중 73억 6000만원을 용도 외 임의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충전기 매입단계에 자회사를 통해 고가로 매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E사 대표를 수사 의뢰했다.

12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 및 납부토록 안내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점검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철저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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